2025-09-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후, 추가 소환하는 이유
✔️ 검찰조사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
👀❓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왔다면, 검사는 추가 소환을 할 수 없다.
① O ② X
”
👀❗
정답 ② X
경찰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므로 필요하다면 직접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끝났는데 왜 또 부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추가 소환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구속 여부를 검토하려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검찰조사와 추가 소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왜 부를까?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는 데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①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작성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진실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사안을 새롭게 바라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보였던 사건도 기소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소될 뻔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즉,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한 번이 형사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또한 ②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자백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강하려고 다시 보강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 고소인이 다시 불려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기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좀 더 무겁게 다루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 검찰조사와 구속 가능성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③ 구속영장과의 연결입니다.
범죄가 중대해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 전 추가로 심문합니다. 이 과정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출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죠. 만약 소환에 불응하면?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환에 성실히 응하여, 재판에 잘 출석할 것이란 믿음을 주게 될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
검사는 직접 대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지까지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검찰 단계의 한 번의 출석이라도 태도와 진술,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대응
보강 수사를 받게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인지,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대한 국면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중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검찰조사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 의뢰인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을 결론짓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그래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기보다는 준비된 자세로,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짚어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수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단순히 출석하면 그만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진술 때 하지 못했던 말을 보충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추가 소환은 수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일 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절차와 쟁점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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