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일명 '구하라 법'의 요건과 절차
✔️ 분할 심판청구소송 과정과 지분 계산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의미
“
👀❓
법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지분 계산 몫은?
① 기여분 ② 특별수익 ③ 유류분 ④ 유증
”
👀❗
정답 ③
최소 보장분으로, 유언·생전증여로 부족해지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럴 리 없어."
드라마 속 이런 다툼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도, 막상 맞닥뜨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생전에 누군가 먼저 증여를 받았거나, 특정인의 기여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갈등이 시작되죠. 전원이 동의해도, 단 한 사람의 반대로 해결이 요원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지분 계산은 가족 간 감정이 크게 상하는 복잡한 과정이 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한 문제죠. 오늘은 망인의 재산 분쟁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주요 소송을 중심으로 상속지분 계산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명 '구하라법'으로 보는 결격 요건
고인의 사망 뒤, 모든 권리자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아예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죠. 먼저 결격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효력 있는 유언이 되려면?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유언 검인이라고 하는데요. 존재 여부나 진위에 다툼이 있을 때, 유언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유효성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자필이나 녹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 검인 절차 없이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어떻게 나누느냐, 얼마씩 나누느냐
망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분할심판청구소송인데요.
분쟁은 보통 일부 권리자가 고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발생합니다. 누가 얼마의 비율을 가져갈지를 두고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한 명이 다른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보통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속지분 계산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이란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도를 인정해 지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단순히 생활비를 보태거나 평소 돌봄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전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돈을 투입해 그 자산을 불려준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죠.
반면 특별수익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일부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이를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지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권리자에 비해 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 최소한의 몫, 유류분
유류분이란 말 그대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으로 “내 재산 전부를 A에게 준다”라고 남기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게 증여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즉, 고인이 생전이나 사망 시점에 어떻게 재산을 처분했든, 법은 일정 부분을 최소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주 발생하는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상속지분 계산 문제는 단순히 망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가족 간의 감정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나누는 게 무 자르듯 깔끔할 리 없죠. 누군가는 기여분을, 또 다른 사람은 특별수익을 문제 삼습니다. 이런 쟁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현재의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사의 진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하죠. 그래서 웬만한 경험과 안목이 아니면 제대로 풀어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쟁은 한번 터지고 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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