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친권자 양육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 부모 모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해결 과정
“
👀❓
이혼할 때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① 부모의 재산 규모 ② 부모의 직업 ③ 자녀의 복리 ④ 이혼 사유
”
👀❗
정답 ③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과정 중 서로의 상처와 감정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아이의 미래를 놓치고 갈등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승패’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본질은 아이의 삶과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빼앗기면 부모로서 권리가 다 사라진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오늘은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와 함께 반드시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다를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책임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며, 거주지를 정하거나 필요할 때 데려올 수 있는 등 신분상 권리가 포함되죠. 또한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의해 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도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은 이 중에서 신분상 권리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함께 생활하면서 의식주를 책임지고, 학교에 보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돌보는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 어떻게 정해질까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동안 출산하고 주로 돌봐 온 어머니에게 모두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요인, 정서적 유대, 그리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점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범죄 전력이 있어 직접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아버지가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은 서류상의 원칙보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 친권자 양육자가 따로따로 주어지기도 하나요?
-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에게 함께 부여합니다.
- 다만, 돌보고 키울 능력은 충분하지만 재산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은 나누어 지정하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전부 뺏기면 부모로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질까?' 간혹 이런 오해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여전히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며, 자녀가 혼인이나 입양 같은 중대한 신분상 결정을 할 때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 역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본 분쟁 해결
저희 법무법인(유한) 백송에서는 모(母)가 사망하자, 부(父)가 자녀를 데려가고자 권리를 주장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온 외할아버지와 살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따라서 백송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과 정서적 유대,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돌봄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 법원이 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친권은 아버지에게 두되 양육권은 외할아버지에게 지정하고 아버지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의사와 안정된 성장 환경을 존중한 결과이자, 법원이 실무에서 복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정이었죠.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친권자 양육자 문제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 중인 아이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결국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준비할 때 단순히 법률 조항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 정서적 유대가 누구와 깊은지를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으로 드러내려 하죠. 본질은 누가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더 행복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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